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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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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균.jpg
오창균기자/영양신문 총괄본부장

지방의원의 정당폐지는 오래된 한국정치권의 묵은 숙제다.

 

광역의원이나 시군의원들이 특정정당 소속이 되면 해당 정당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25년 이상 한국정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정당정치는 표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천권’이라는 멍에로 인해 정당의 하수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노릇을 해야 하는 고질적 병폐와 꼴불견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지방정치의 폐단은 농어촌 시군의회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 인구수 감소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3~4개 군단위로 묶여지면서 국회의원과의 연계성과 밀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치적 귀속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군수를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의회작동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정당에 가입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소규모 지방의회의 모습이다.

 

지방의회가 순전히 지방자치를 위한 역할론이 아닌 중앙정치에 예속돼 움직이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정당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자당의 이익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 같은 모순 때문에 ‘지방의회 무용론’이난 ‘지방의원 공천폐지론’이 줄기차게 터져 나오는 것이다.

 

경북도내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군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당시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탈당이나 당원권 정지를 당했다.

 

중앙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정당인들이 자당소속 의장단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무소속이나 타당후보를 지원하는 해당행위를 어떻게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이다.

 

문제는 중앙당의 입장에서는 이들 의원들에게 당헌당규에 명시된 처벌을 하면 되지만 유권자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그들을 뽑아준 시군민 들은 이들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인물적 측면도 있지만 소속정당에 대한 호감이나 지지로 투표한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TK지역의 경우 보수성향이 강한 ‘국민의힘’ 에 대한 지지세가 높아 이들 의원들 대다수가 정당 공천후보로 당선된 것이나 진배없기 때문이다.

 

10여명 안팎인 시군의회 특성상 정당을 떠나 그들만의 ‘나눠먹기씩’ 의장단 배치나 ‘거래관계’로 의장단을 선출했다면 이는 유권자 기만이자 정당정치의 또 다른 폐단이 분명하다.

 

또 이런 식의 정당정치를 하면서도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변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제멋대로 식 행태와 중앙정치권의 지방의회 예속, 이 모든 쌍방향 부작용이 ‘지방의회 무용론’의 기저이기도 하다.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가. 이미 전국의 수많은 지방의원들이 공복으로서 활동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업장이나 지역의 이권에 개입해 세금을 착복하는 일탈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원들이 아닌 군림과 거간꾼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지방의회를 없애는 것이 한국정치를 선진화 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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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지방의원의 소속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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