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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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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에서 5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으나 영양경찰서의 미흡한 대처로 현금피해는 막았으나 범인검거는 놓쳐 경찰의 처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 팩트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영양에 거주하는 A씨(59)가 영양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을 찾은 것은 지난 6일 오후2시.

 

5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들고 나타난 A씨는 “사이버수사관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통장의 돈을 모두 찾아놓으면 경찰이 찾으러 가겠다”고 해 경찰서를 직접 찾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범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경찰서를 찾은 것이다.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미뤄 특정장소에서 만나 돈을 갈취한 후 도주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A씨가 직접 영양경찰서를 찾으면서 보이스피싱범의 범죄행각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 사건이었다.

 

문제는 당시 영양경찰서의 대처. 경찰은 A씨로부터 전후사정을 다 듣고도 범인검거를 위한 노력은 뒤로한 채 피해방지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들고온 현금을 다른 통장에 재입금하게 한뒤 A씨 휴대전화속 악성어플도 삭제하고, 연락처마저 다른 번호로 바꿨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범을 A씨와 만나도록 유도한 후 범인을 검거할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뿐만아니라 언론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는 홍보자료까지 내면서 언론인들은 물론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범인을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 영양경찰서는 “범인 검거보다 피해예방이 우선”이라며 “A씨가 큰 피해  없이 귀가할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민들은 “A씨가 경찰서를 직접 찾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범을 만났다면 5천5백만원을 고스란히 날려 버릴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경찰이 근본적인 범인검거는 하지않고 피해예방을 막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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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영양경찰서, 5천만원대 보이스피싱범 검거기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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