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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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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jpg
영양군청 전경(영양신문DB)

 

【이기만 기자】 영양군은 29일 보건소에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 회의는 영양군보건소, 영양경찰서, 영양119안전센터, 주민복지과 등 관내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신응급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장애로 정신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입원의 어려움 많아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에 관계기관들이 어려움이 많았으나, 경상북도에서 응급개입팀, 거점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입원과 동시에 코로나19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신속대응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하는 정책들을 경찰, 소방 등의 관련기관들과 공유해 응급개입 시 효과적인 현장대응 방안을 찾고,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타인에게 위협행동 문제 발생 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등의 신속한 입원치료 진행 및 관리방안을 모색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신질환자 및 가족 더 나아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24시간 정신위기상담전화 1577-01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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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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