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지역 효자노릇해온 베트남 계절근로자들 입국길 막혀

코로나 19로 법무부 지침강화하자, 영양군 사업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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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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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작업 현장 (1).jpg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의 농작업 모습@영양신문db

 

【이기만 기자】농번기 영양지역 농가들의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며 수년동안 효자노릇을 해왔던 ‘베트남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이 전격 중단돼 지역농가에 일손부족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난 봄철 파종기부터 베트남 근로자들의 입국길이 막혔으나 수확기를 앞두고 영양군이 베트남 근로자 380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으나 코로나 19에 따른 법무부와 베트남측간의 지침강화로 근로자들이 입국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영양군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법무부의 외국인 입국지침이 강화돼 계절근로자 사업이 종료된 후 근로자들의 신속 귀국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출국보증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베트남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영양군은 당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입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별 숙소문제를 해결하는 등 동부서주 했으나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지침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입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별숙소문제를 해소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법무부 코로나 19 지침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며“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구직자 및 외지 유휴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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