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 영양군, 농기계임대료 50%감면 연장으로 농가부담 경감!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위해 7월 31일까지 61일간 더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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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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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진(영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jpg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모습@사진제공=영양군

 

【이기만 기자】영양군이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불안심리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대상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9종 396대 전체기종에 대해 3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감면을 7월 31일까지 61일간 더 연장해 관내 모든 농가가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은 최대 임대기간을 2일간으로 조정해 임대농가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

 

영양읍 옥산 1길 조신 씨(65세)는 “트랙터를 임대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임대를 신청했는데 임대료 50% 감면을 더 연장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숙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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