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2.14 18:4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이기만정장.jpg
이기만 영양신문 발행인

GS 풍력발전과 영양군 제2풍력발전대책위 간의 고소고발 결과가 지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영양지역에서 풍력을 설치해야 하는 GS측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에서 비롯된 양측의 갈등이 결국 지역민들의 참패로 결론 난 것이다.

 

이들 지역민들은 “30세 남짓한 GS측 직원들이 노인들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자들이 기소돼 가해자가 된 것은 편파적”이라며 다시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GS풍력발전은 국내에서 가장 큰 풍력회사이고, 영양의 산하에 거대한 풍력을 돌리며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GS측이 법적,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영양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풍력발전이 환경훼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이같은 풍력발전에 대한 폐해가 밝혀진바 있고, 국내 환경단체에서도 무분별한 풍력발전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양 군민들 중 풍력발전의 지역 내 입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바로 환경 문제가 크다. 그런 점에서 영양군민들이 풍력설치 반대시위를 하다 GS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발이고, 충분히 공감이 갈수 있는 경우로 볼수 있다.

 

GS측은 기업이고 가진 자에 해당한다. 지역민들의 죄가 있다면 영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옥토위에서 살아온 죄밖에 더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상호 물리적 충돌을 빚었더라도 회사 측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

 

또 영양군의 경우에도 지역민들이 연루된 이번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제2풍력발전대책위 주민들이 기소를 당하고, 벌금까지 무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GS측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번 처분에 대해 고심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면서 정작 토착민들에게 영원한 생채기를 남게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시론] 때린 놈은 무죄, 맞은 놈은 유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