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풍력시설, 아무데나 못한다
영양군의회, 풍력시설 조례안 개정
전국 최대 풍력발전시설 밀집지역인 영양군에서 앞으로는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 인근지역에서는 풍력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지게 됐다.
영양군의회는 최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승원 의원등 6인의 공동발의로 '영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1천m(군도 500m),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천m(5호 미만은 1천500m),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 직선거리 2천m 내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수 없다.
영양군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특정 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석현 의장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된 만큼 군민의 정주 여건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더불어 재생 에너지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