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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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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4월 17일부터 사망신고 의무자가 요청 시 가족관계 담당공무원이 군내 장례식장 2개소를 방문하여‘사망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이 시책은 영양군의 전년도 출생자는 31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300여명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특성 반영 민원시책 고민의 산물이라고 군은 밝혔다.

 

주요내용은 장례식장 이용 사망신고 의무자가 요청 시군 가족관계업무 담당팀장이 출장하여 사망신고서 및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서 작성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리소식지 및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초고령화 지역으로 출산대비 사망 건수가 9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망신고서 및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민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민원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민원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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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전국 최초 장례식장 방문 ‘사망신고 도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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