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현금 나눠준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고발

경산시·영양군선관위, 조합장 후보자와 측근, 조합원 등 모두 3명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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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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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군과 영양군지역에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와 측근인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에 고발돼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영양군에서는 조합장 후보자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가 직접 조합원에게 현금을 주는 모습이 선관위에 의해 적발돼 향후 경찰조사결과에 따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 최근 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곳은 경북 경산시와 영양군 등 2개 지역이다.

 

경산의 경우 조합장 후보 A씨가 조합원 2명에게 각 20만원씩의 현금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영양에서는 특정 농협조합장 후보의 지인 B씨가 조합원 2명에게 각 10원씩 모두 20만원을 주다 현장에서 선관위에 의해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은 B씨의 위법 당시 모습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가 명백해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위 경우  위탁선거 후보자나 관련인사 등이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허가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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