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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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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일부지역에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등 불·탈법 선거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청송영양축협조합장 A씨가 최근 청송군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조합원에 현금 2백만원을 주다 적발된 것이다.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씨는 당선은 커녕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돈을 받은 조합원도 최고 50배로 물어내야 할 판이다. A씨가 조합원에게 돈을 주다 적발된 것은 어쩌면 ‘정말 재수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는게 지역민들의 말이다. 

 

그만큼 선거때마다 표를 가진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리는게 관행처럼 돼왔으며, 상당수 조합원들도 으레껏 돈을 요구한다는 말이다. 

 

이런분위기는 조합장 선거운동방식도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본인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데다, 호별방문금지 등으로 사실상 유권자인 조합원들과 접촉빈도를 최소화한 것이다. 

 

“돈은 묶고 입은 풀어야 하는데, 돈과 입을 모두 막아놓은 선거법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영양군 지역 모농협 조합원 A씨는 “현행 조합장 선거운동이 본인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직 조합장이나 후보자들이 오히려 더 은밀히 만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일부인사들은 후보자로부터 금전적혜택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서만 농축협 150개소,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소 등 모두 182개 조합에서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전국적으로는 1353개 조합에 이른다. 

 

특히 영양군지역에서는 영양농협과 남영양농협, 영양군산림조합 등 3개조합이 모두 재선의 현직조합장들이 3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조합원들과 유착관계가 더욱 심화될것으로 보인다. 영양군선관위도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공명선거를 실현한다는 각오다. 

 

예컨대 선거인매수, 축의 및 부의금품제공, 조합임직원 지위이용 선거운동, 호별방문, 허위사실 공표 등 부정선거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한다고 밝혔다.

 

 

 

 

금품수수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반면 부정선거 고발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명선거를 실현하기위해 금품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영양신문사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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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합장 선거, “돈받으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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