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12억원 군비들여 지역 1200개 사업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1인당 100만원 영양사랑상품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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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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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영양군에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영양군에 따르면 대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약 1200개 업체로 지원예산은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20일까지이며 대상자가 확정되면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영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공고일(‘22. 8. 23.)을 포함하여 이전에 주 사업장 소재지를 영양군에 두고 공고일 기준 계속 영업중인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 개시업체(태양광 발전업 등)의 경우 공고일 이전 영양군에 사업자 등록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대표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건설업 및 태양광 발전업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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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사업자이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상태,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중 영양군에서 정한 업종 등이 신청에 제외되며 상세한 제외대상은 영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가능하며, 신청당일 확인·검증 후 즉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9월 1일 및 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가, 9월 2일 및 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7일부터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9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추가신청 기간으로 예산 미 확보시 지급 중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으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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