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다.
희망자는 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비치 및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돼 있는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21일 오후6시까지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및 이메일(E-Mail)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영양군선관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