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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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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올해 11일기준 체납액 1천만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52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373, 법인 150개가 대상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465(229억원)으로 개인 327(171억원), 법인 138(58억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8(18억원)으로 개인 46(12억원), 법인 12(6억원).

이가운데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95(52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경북도는 밝혔다. 3천만~5천만원은 82(32억원), 5천만~1억원은 56(39억원), 1억원 이상은 32(106억원)이다.

업종별로보면 제조업이 125(48억원) 26.9%로 가장 많고, ·소매업 69(33억원), 건설·건축업 64(22억원), 부동산업 44(1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46(92억원), 담세력 부족 156(110억원), 사업부진 39(15억원), 기타 24(12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2(7억원)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 7(3억원), 5천만~1억원 6(4억원), 1억원 이상 3(4억원)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1.1%), 3022(5.9%), 4084(22.5%), 50117(31.4%), 60대 이상이 146(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 후 지난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경북도는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96명이 총 3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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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3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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