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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지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포스터@사진제공=영양군   【이기만 기자】 영양군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군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관내 유가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 3년의 활동 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기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민원실, 읍‧면사무소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 비치했으며, 군청 홈페이지‧SNS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서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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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영양군, 관내 학생가정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영양군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꾸러미@사진제공=영양군   【이기만 기자】 영양군은 20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급식 농가의 농산물로 구성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관내 초․중․고 학생가정(1,041명)에 공급했다.   이번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개학 연기 등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가정 내 급·간식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꾸러미 공급 재원은 개학 연기에 따른 미사용 무상급식비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예산으로 총 3천 123만원이 사용된다.   “3만원 상당의 꾸러미”는 경북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8개 품목(잡곡,버섯,방울토마토,감말랭이,참외 등)으로 담아 경북광역급식지원센터에서 제작해 20일 배송을 시작으로 초·중·고 전 학생가정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꾸러미 지원사업이 개학연기로 인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생산농가에 보탬이 되고, 가정내 급․간식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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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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