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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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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만기자】지난해 경북 영양에서 발생한 경찰관 살인사건 피의자 A씨(43)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찔러 숨지게한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행위이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영양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2명의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중 경위(51)한명을 숨지게 하고, 동료경찰관도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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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경찰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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